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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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문위 법안 소위 통과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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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8-30 16:37 조회4,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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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건선생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볍률안이 학교보건법과 분리되어

53인의 국회의원님들이 발의 하였습니다.(2013 08 28 )

이를 알려 드립니다.

 

2. 보건교사 지위 향상을 위한 승진 법안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 (2013 07 24)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보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교육과정 고시(2008.9.11)에 의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중등학교에서는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설치하여 교과시간에 응급처치, 감염병 및 질병 예방교육,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교육, 정신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보건교사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등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등의 보직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보건교사의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기관 내 교육활동 및 행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특수학교의 교감의 자격조건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의 자격조건과 달리 특수학교 정교사(1급)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 특수학교 정교사(2급)에게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

 

법률 제 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 교감란의 제1호 중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으로 하고, 제2호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으로 한다.

별표 1의 초등학교 교감란의 제1호 중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으로 하고, 제2호 중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학교의 교감란의 제1호 중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으로 하고, 현행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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