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보건교사 교감자격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안내 공문 각급 학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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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4-01-04 10:33 조회4,2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00도-공문-교감 자격기준 관련 _초,중등교육법_일부개정법률 안내_시행문.hwp (25.0K) 4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 00도-공문첨부-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감 자격기준 발췌).hwp (14.5K) 1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 00시교육청-공문-교감 자격기준 관련「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 안내_시행문.hwp (25.5K) 2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 00시교육청-공문첨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_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감 자격기준 발췌).hwp (14.5K) 0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본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로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관련 [별표1]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7196(2013.12.31.)
2. 교감 자격기준 관련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의원 발의)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제21항 제1항 관련 별표1) ※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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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교감 자격기준 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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