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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보건교사 교감자격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안내 공문 각급 학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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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4-01-04 10:33 조회4,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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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로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중등교육법21(교원의 자격) 1항 관련 [별표1]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7196(2013.12.31.)

2. 교감 자격기준 관련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의원 발의)201312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21항 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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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교감 자격기준 발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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