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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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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희 작성일14-03-08 17:44 조회5,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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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 정 2007. 2. 23
개 정 2014. 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은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한국간호사윤리
선언’과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제반 법령 준수)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간호윤리에 관한 선언·강령·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제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준수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3조(간호사의 사명)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
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본 윤리지침에서 간호대상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제4조(인권 존중) ①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하여
야 한다.
② 간호사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 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으며 태어날 권리를 가진다.
2.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진다.
3.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양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인간은 건강한생활을 누릴권리를가진다.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 ①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대상자를 떠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할 때 소홀함, 부주의, 고의, 악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① 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
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주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대마 사용의 상태에서 간호에 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전문직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언행 등을 갖추어 간호사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⑤ 간호사는 교차 감염이나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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