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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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임원선출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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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4-17 16:00 조회4,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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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임원선거일은 2014년 8월23일(토) 입니다.

- 임원선거일 공고에 붙여서 보건교사회에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

 

회원게시판에 몇 분 선생님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본 건은 보건교사회의 회칙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의 결과이므로 한국교총에서는 본 건에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보건교사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내용)

  

14대 임원이 재임하게 된 사유

-후보 마감일까지 회장 등 임원후보가 추천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 마감 기한을 20일 연장하였으며, 3개 지회에서 회장후보 1인이 추천되었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사퇴함. (상황이 위중하므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에서도 6명의 보건선생님께 후보 의사를 여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하심)

- 보건교사회에서는 한국교총과 대한간호협회에 본 사안을 설명하고 대의원총회 개최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회칙에 따라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므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음.

 

-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함.

회칙에 따라 14대 임원이 재임하는 것을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하였고, 임원 선출 시기는 재선거가 아니므로 학기 중보다는 이사회와 보건교육연구대회가 개최되는 8월에 함께 대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를 하도록 재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함.

 

30일 이내에 임원 선출을 해야 한다는 이견에 대해서

본 사안은 임원 후보가 대의원총회 며칠전 사퇴하므로 선거를 하지 못하였고, 재선거가 아니므로 아래의 선거관리규정에서의 재선거 30일 이내 라는 규정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실행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대의원총회에서 판단함.

(뿐만아니라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쳤으나 회장후보가 나서지 않음으로 30일 이내의 선거는 준비 기간에 있어서도 무리한 기간으로 보여짐.)

 

그러므로 회칙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그 시기를 8월로 하였으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에, 8월23일로 선거일이 공고된 상태임.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추천을 통해 제15대 임원이 순조롭게 추천되고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초,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마무리하며, 60년 숙원이던 법안 통과 등 여러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던 임원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재임하여 보건교사회를 지키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건교사회 임원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가정을 보살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보건교사회에 헌신하고 있음을 헤아리셔서 확실치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교사회에 연락하셔서 먼저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 04 17 보건교사회 올림

※ 회칙 중 관련 조항

제15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각 지회 지회장 및 총무의 임기에 따른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6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투표에 참석한 재적 대의원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

②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선거 자체에 전부 또는 일부 무효 결정을 하였을 때.(개정 2009.2.25)

2. 선관위는 제1항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선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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