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인(간호사 포함)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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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5-11-19 10:49 조회4,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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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5년 면허신고 대상
1) 12.4.29.∼12.12.31 기간에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와 2)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 3) 12.4.28.이전 간호사 면허취득자 중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 신고기간
15.1.1~15.12.31
※신고하기 위해서는 ‘11~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5년 면허신고 대상
1) 12.4.29.∼12.12.31 기간에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와 2)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 3) 12.4.28.이전 간호사 면허취득자 중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 신고기간
15.1.1~15.12.31
※신고하기 위해서는 ‘11~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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