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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갈수록 느는데 보건교사는 해마다 줄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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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7-01-19 00:00 조회3,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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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사회>교육

응급상황 갈수록 느는데 보건교사는 해마다 줄여

학교 안전사고 겁난다
왕정식 wjs@kyeongin.com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지난 2002년 수업중 저혈당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놀란 학생들은 보건교사를 찾았고 평소 김 교사가 당뇨병을 앓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보건교사는 저혈당 증상임을 직감, 급히 설탕물을 만들어 마시게해 김 교사의 생명을 구했다.

또 지난 2004년 4월 도내 한 초등학교 2학년 김모군도 보건교사의 발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체육시간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김군은 보건실을 찾았고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계속해 "배가 아프다"며 복통을 호소하는데 의심을 가진 보건교사가 김군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 비장파열 사실을 확인해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매년 줄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치된 보건교사들마저도 학생들의 보건 위생과 교육업무 등 본연의 업무는 제쳐둔채 엉뚱한 시설·행정 업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내 안전사고는 지난 2003년 3천885건에서 2004년 5천263건,2005년 6천271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안전사고건수도 4만6천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도 불구,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오히려 2004년 416개, 2005년 432개, 2006년 457개로 매년 늘고 있다.

이는 교육청이 보건교사 배치 규정을 담고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법규내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21학급 이상인 경우에만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미경 보건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과는 달리 학교보건법은 중·고등학교도 9학급 이상이면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보건교사 배치를 기피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선학교들이 학교보건을 지나치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경기지부가 지난해 10월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보건교육 활동 대신 정수기 필터교체 및 수질검사,물탱크 청소 등의 시설·행정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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