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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정책 역행" 교사들 반발 (경상일보,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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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7-02-12 00:00 조회3,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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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교육

"학교보건정책 역행" 교사들 반발

시교육청, 18학급미만 학교 보건교사 시간강사 대체키로

울산시교육청이 18학급 미만 학교에 정규 보건교사 대신 시간제 강사를 두는 `보건교사 재배치 인사기준`을 마련하자 일선 학교 보건교사들이 학교보건 정책에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시교육청에서 긴급 보건교사 회의를 열어 현재 18학급 미만 학교에 배치돼 있는 보건교사를 18학급 이상 학교로 모두 전환 배치하고 18학급 미만 학교에는 학교장이 필요할 경우 시간강사를 두도록 하는 보건교사 재배치 인사기준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인사기준에 대해 일선 학교 일부 보건교사들은 학교 보건정책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계획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시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8학급 미만 학교에는 정규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으며, 시간강사도 학교장이 요구해야만 배치된다"며 "이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사는 "교사는 물론 특히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민감한 문제를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번 보건교사 재배치 인사기준에 특별법인 학교보건법을 제쳐놓고 초·중등교육법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적용, 18학급 미만의 소규모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18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둘 수 있다`고 규정돼 18학급 미만 중·고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 학교보건법에는 `9학급 이상 중·고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18학급 미만 중·고교도 9학급 이상이면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이정호 울산시교육청 초등교육 장학관은 "이번 보건교사 재배치 인사기준은 미발령되는 신규 교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비 등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18학급 미만 학교에 시간강사가 배치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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