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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중심에는 국민 건강권이 있어야(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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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7-03-23 00:00 조회3,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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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설

의료법 개정 중심에는 국민 건강권이 있어야

[한겨레] 의료인들이 어제 집단휴진을 하고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집회를 벌였다.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차원뿐 아니라 단체장과 관계부처 장관 간에도 많은 회의를 했고, 일부 핵심 쟁점에선 정부가 수용하는 자세도 보였다. 더구나 개정안은 이제 겨우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국회 의결까지 많은 의사수렴 통로가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부터 들고 나온 의료인들의 행동 양식은 심히 유감스럽다.

의약분업 때부터 지녔던 피해의식과 과당경쟁으로 갈수록 심화하는 수지 악화 때문에 의료인들이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료인들부터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문제삼는 쟁점인 의료법의 목적조항(개정안 제1조), 투약권 명시(4조), 간호진단의 삭제(35조), 유사 의료행위 조항(113조) 등은 의사들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그리 많지 않다. 의료인의 이익 침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이익집단들의 상투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다른 한쪽에선 개혁적인 보건의료 단체들이 전혀 다른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두 집단이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과연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처지에서 보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의료기관이 90% 가까이가 민간 소유이며, 이들은 이윤추구 동기를 바탕으로 경영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한술 더 떠 의료 영리화에 공식적인 길을 터주고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부대사업,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 병원간 인수합병, 민간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직접 가격계약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는 애초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등의 합리적 비용절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런 약속은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의료비의 지나친 상승으로 말미암은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 양극화, 국민 건강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게 불보 듯하다. 이런 식으로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도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돌보는 길이 무언지 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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