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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 보건교사 두도록 법 바꿔야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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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7-06-21 00:00 조회3,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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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사회

모든 학교 보건교사 두도록 법 바꿔야


[보건교사가 부족하다]>(하) 어떻게 해야하나

`학급수 따라 차등 적용` 현행법 개정해야

공공의료 개념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가정주치의 제도가 있다. 아이가 다치면 바로 주치의에게 연락이 된다. 주치의가 우선 진료를 한 다음 필요하면 병원에 간다. 의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 간단한 치료도 병원에서 부담없이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에게 `치료하고, 보살피고, 걱정하는` 보건교사는 바로 `공공의료` 그 자체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학급 수에 따라 `차별해`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둘 수 있다`고만 하는 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3~35조는 "18학급 이상인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둬야 한다"고 돼 있다. 18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둘 수 있다`고만 적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더 구체적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는 "18학급 이상인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약사 각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와 학교약사 중 1인을 두고,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또 "9학급 이상인 중·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약사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고 돼 있다. 내용 중에 `학교의사·약사`는 학교에서 위촉을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 법은 모든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보건법보다 초·중등교육법이 우선한다고 본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을 따르더라도 현재 상태로 인원을 마구 늘릴 수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총정원제로 전체 교사 수가 정해져 있어 보건교사를 마냥 늘릴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교육부가 협의해 별도 정원을 만들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 지난달 17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모든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보건교사의 배치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때문에 근처에 병원이 없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어 조그만 안전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조차도 받을 수 없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일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모든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 법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전국보건교사회도 두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전국보건교사회 이석희(서울 양강초) 회장은 20일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보건교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아이들이 다치면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행정의 전문성도 높여야" = 보건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받쳐 줄 전문적인 보건행정도 필요하다.
지난주 도교육청은 각 초등학교에 `학교 앞에서 수입품 젤리를 사먹다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잦으니 조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젤리를 잘못 삼켜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적었다.

이를 본 보건교사들은 깜짝 놀랐다. 공문에는 "환자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등을 빠르고 세게 여러 번 친다"고 돼 있다.

경남보건교사회 손경희(진주 가람초) 회장은 이를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등을 치면 어설프게 기도를 막은 이물질이 제대로 기도를 틀어막아 사태가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비전문 행정이 빚어낸 `아주 위험한` 처방이었다.

지난 4일 <경남도민일보>는 지역교육청에 보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고 보도했다.

주로 일반행정직이나 식품위생직이 보건 업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도교육청에 보건 교사 출신의 장학사가 한 명 있을 뿐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 교과는 초등·중등 구분이 없고 정식 교과가 아니어서 장학사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 교사들은 "아이들을 돌볼 시간을 쪼개 불필요한 업무를 보는 일이 많다"며 "보건교사 행정을 독립시켜 더욱 전문적인 학교보건지도와 장학·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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