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보건교사 대상 일반약 판매사이트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9-03-10 00:00 조회4,988회 댓글0건

본문


`개인적 용도로 판매가능성 높다` 일부 의혹 제기

인터넷을 통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중인 한 사이트가 입방아에 올랐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각급 학교 보건실(양호실)에 일반의약품을 판매중인 E사이트가 일반인에까지 의약품을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 약사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한 약사가 운영중인 이 사이트는 `보건교사를 위한 의약품 정보사이트`를 표방하고 있지만 운영중인 사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반품이나 유효기간, 구입과 관련한 질문이 많아 사실상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판매사이트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매자에 대한 스폰서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학교 보건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영양제나 혈액순환 개선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단 이 사이트가 보건교사만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학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분업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양호교사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가벼운 질환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이트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이름의 약국이 운영중이고, 사업자 명의와 약국 개설약사가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한 인터넷모임을 통해 확대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그동안 학교 보건실의 경우 촉탁 형식으로 해당학교 주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해 오던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이 사이트가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보건실이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까지 불법에 대한 확증은 없는 상황이지만 주변에서 문제제기가 들어 오고 있다"면서 "이 사이트의 불법여부를 떠나 일반의약품의 공급가격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이달부터 논란이 커지가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등 일부 메뉴에 제한을 걸어두고 있어 정확한 판매경로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항이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제보가 접수된 이상 식약청 등에 해당사항에 대한 고발과 같은 수순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