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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교사, 올해 증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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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9-03-12 00:00 조회4,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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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지난해 정부에서 `공무원 총정원 동결`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연 올해 7월정도 발표될 2010년도 보건교사 신규인원이 얼마나 증원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보건교사회 이석희 회장에 따르면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매년 300명 남짓 증원키로 했지만 2009년도 보건교사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175명이 신규 증원됐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전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고 농어촌 지역 학교 사정은 더욱 열악해 보건교사 증원이 시급하다.

지난해 3월21일 일부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을 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새로 규정됐다.

하지만 이석희 회장은 "학교보건법상 일정 규모라는 조항이 애매모호해 그에 상응하는 기준이나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아이들의 건강이 점점 중요시 되는 요즘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교사가 학교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보건교사가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비례해 배치돼야 하고 각 급 학교에 1인 이상 배치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보건교사에게도 교감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보건교사는 정교사와 같은 날 중등 임용 됐어도 승진이 잘 되지 않아 동기유발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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