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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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교육센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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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9-12-16 00:00 조회4,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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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교육센터 공지사항입니다.

제목 [공지] 면제자 기준 추가 사항 : 노동조합 전임자

내용

안녕하세요. 대한간호협회 교육팀입니다.

2009. 12. 16.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질의응답결과
보수교육 면제기준에 노동조합전임자를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전임자의 경우 언제라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제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사발령서에 전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면제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노동조합 전임자의 면제신청의 경우 인사발령서를 첨부해야하며,
인사발령서에는 노조전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 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제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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