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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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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금희 작성일10-03-22 11:18 조회6,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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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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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낙태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시급하다



                    

              

             낙태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시급하다

 

 

  

  정부가 3월 3일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4월부터 청소년 미혼모가 24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1대1 매칭 방식으로 가구 당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산적립을 돕기로 했으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낙태는 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는 낙태 시술병원 3곳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 결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꺼려하면서 최근 낙태가 본격적인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놓인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 대처 방안에 대해 무지하며, 출산 및 양육을 결심한 10대들에겐 〮자퇴를 권유하는 학교와 양육을 위한 지지기반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속수무책이기는 부모나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성문화센터가 상담한 10대 청소년의 임신피임낙태 관련건수는 2007년 108건(전체 성상담의 8.0%), 2008년 160건(8.3%), 2009년 208건(10.5%)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딸을 둔 부모의 61.9%가 자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발생한 13~19세의 미혼모는 3,300여명이다. 국가인권위가 이 중 63명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 이후 80.6%(50명)는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던 학생 18명 중 33%는 자퇴, 61%는 휴학·장기결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은 "청소년 미혼모에게 임신을 이유로 학교시설 이용에 차별을 두고 자퇴를 강요한 것은 학생의 기본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학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립기반을 갖기 힘들다는 면에서 복지적 차원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정에 반해 대만은 2004년 성평등 교육법 제정을 통해 임신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7년 총체적인 10대 미혼모 대책을 마련해 부적절한 임신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을 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미국 또한 10대 미혼모를 위한 특별학급과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의하면, 일반청소년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 548명(4%)을 대상으로 첫 성관계 경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가 10.1%, 4~6학년이 9.7%를 차지해 성 관계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5명중 1명꼴로 초등학생 시절에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낙태 근절의 근원적 처방은 임신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철저한 피임교육이다. 올해 초 바이엘 헬스케어에서 한국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피임법에 대해 잘 모른다’로 68%가 응답했고, 가장 신뢰할 만한 피임상담 상대자로 의사와 교사를 지목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응해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신한 학생을 자퇴시키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임신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업과 출산이 병행되고 조기임신으로 인해 받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하 성폭력 피해 아동은 2005년 10.4%에서 2008년 15.6%로 5%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15세 이하의 성폭력가해자는 2005년 2.4%에서 2008년 4.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의 하향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의 성교육 지침은 있으나 학교현장은 실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세계는 보건교육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정착화시켜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건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과목을 선택하여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현실에 맞는 성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성교육을 보건교사가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80학급이 넘는 과대학급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어, 수업의 질적인 저하는 물론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월 120시간의 대대적인 보건교과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학교현장의 보건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낙태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은 물론 임신으로 자퇴를 유도하거나 퇴학시키는 학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보건교사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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