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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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과목 <안전과 건강>을 <보건>과목과 억지 통합,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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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0-12-07 01:27 조회4,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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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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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교 사 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보도자료

135-75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902/ http://www.koreanhta.org

전화 02-527-3360 전송 02-527-3121 / mail: shes3360@hanmail.net

20101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보건교사회 담당자: 홍보이사(02-527-3360)

 

제 목 : 20101202안전과_건강_보건_과목_통합_반대_성명서

 

보건교사 제 단체 공동성명서

 

교련과목 부활하자고 보건과목 통폐합 주장은 안 될 일

 

수신 : 각 언론사 교육, 사회, 청소년, 의료 담당기자

 일시 : 201012 2

 발신 : 전국보건교사회 http://koreanhta.org

 장 한미란

제1부회장 박순선
제2부회장 성근석  

총무이사 지인숙 

 

() 보건교육포럼http://gsy.or.kr

이사장 우옥영
담당 김지학 

 

제목 : 교과부와 교육과정 평가원은 교련(건강과 안전)과목 부활하자는 보건

통폐합 연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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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론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보건>과목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로 강제되어 개설된 교과목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체계적으로,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한편 <안전과 건강>은 과거의 <교련>에서 이름과 내용을 바꾼 것으로, 현재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지만 선택하는 학교가 거의 없고, 교련 교사도 타교과 등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사실상 폐지된 과목입니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 각론 연구를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선택과목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안전과 건강> 과목을 <보건>과목과 통합하겠다는 명분으로 살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5.이는 법률에서 정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의무 규정에도 어긋나거니와, 폐지에 이른 특정 과목의 존치와 교련교사의 부활을 위한 특혜로,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안전은 체육 등 다른 교과에서 이미 중복하여 다루고 있는 바, 건강이외의 안전에 대한 통 합은 차라리 체육교과 등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안전과 건강>, <보건>과목 통합 반대 성명서 1. .

 

 

 

 

성 명 서

 

교련 과목 <안전과 건강><보건>과목과 억지 통합, 강력히 반대한다

 

학습 부담 경감이 특정 과목 존치의 특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보건>통합 명목으로 폐지 과목 부활시키려는 음모, 즉각 중단하라

 

O 교육과정평가원은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목표로 교과목 통폐합 연구를 주관하면서, <안전과 건강> 과목과 <보건>과목의 억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건강> 과목은 <교련>과목의 명칭을 변경한 과목으로 사실상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전국의 교련 교사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타 교과목 교사로 변경하였으며, <안전과 건강>, <교련>과목을 선택한 고등학교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적학문적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보건>과목과의 억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교과목 통폐합 연구는 교육 관료들의 성과주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교육과정각론 개정 방향을 필수교과 감축이 아닌 선택교과 감축으로 잡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증으로 <안전과 건강>과목과 <보건>과목의 억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보건>과목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로 강제된 교육과정으로 20093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과정고시는 다른 교과목과 달리 그 교육 내용 영역이 법률에 근거한 바, 법률을 무시한 채 관료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더구나 안전은 체육교과의 안전단원과 중복되며 외국에서도 교과의 한영역에 그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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