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2년 2월 10일 국회 소위관련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2-02-12 09:30 조회4,318회 댓글0건

본문

 [ 자료출처: 중앙일보 & 머니투데이 & 연합신문 ]

 
   가해 학생 강제전학과 피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긴 학교폭력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10일 무산됐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날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학교폭력과는 무관한 교원평가 문제로 여야 의원 간 싸움이 붙어 시간을 다 허비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의원)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안 등 45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소위에서 학교폭력 법안 개정안에 여야 의원 간 합의가 이뤄져 의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안민석(민주당) 의원과 임해규(새누리당) 의원이 느닷없이 교원평가 문제로 대립하면서 소위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임 의원이 교원평가 관련법 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 “안 의원이 책임이 있다”고 하자 안 의원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발끈하며 충돌했다. 이 때문에 소위는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정부는 3월부터 학교폭력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날이 4·11총선 전에 열리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이다. 교과위는 당초 이날 소위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고 15일 법사위, 16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이 소위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안 처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 의원들의 정쟁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상기(새누리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13, 14일에는 회의를 열어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age_display_origin.php?ImageID=2012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