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님 대표발의) 2012 10 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2-10-09 17:54 조회5,0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21009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대표발의)비용추계포함(190217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 (24.5K) 0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본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90217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따돌림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5.7%에 달하는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이나 전남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못미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에 불과 해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자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제2항).
발의하신 의원님 명단 (존칭 생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따돌림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5.7%에 달하는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이나 전남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못미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에 불과 해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자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제2항).
발의하신 의원님 명단 (존칭 생략)
남경필 | 문대성 | 유승민 | 윤상현 | 이우현 | 이재영 | 조경태 |
조해진 | 한선교 | 홍지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