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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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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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15 00:00 조회3,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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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달 1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간질환 사망률이 높고, 간염의 적정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항바이러스제(제픽스정, 헵세라정)의 급여기준을 12월 15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간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1명(사망원인 6위), B형 간염항원양성률 4.38%로 적정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30%이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환자의 바이러스 증식억제제인 제픽스정(Lamuvidine 100mg)의 경우 현재 2년간 보험급여하던 것을 보험기간을 삭제하여 GPT(또는 GOT)가 80이상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에 제한없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환자의 치료제인 헵세라정(Adefovir Dipivoxil 10mg)은 치료 효과가 높고 내성바이러스 발현율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제로서, `04. 10월 등재당시에는 신약으로 치료기간 및 치료종료시점 등의 판단이 곤란하여 제픽스정 내성 환자에 한하여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GPT가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간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이식전 2년 외에 이식후 간염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06. 1. 1일을 기준으로 제픽스정과 햅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씩 인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픽스정의 경우 3,798원 → 3,418원로 헵세라정 10,500원 → 9,450원로 인하된다.

문의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494, 6495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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