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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요실금도 건보적용(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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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2 00:00 조회3,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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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가 내시경 치료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대폭 줄어든다. 또 결석 및 요실금 치료 등 659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하고 모두 1400억 원을 들여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가 입원 기간 30일 이내에 관상동맥 확장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9월에도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가 개두, 개복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 적이 있다.

이번에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약 4만3000명에 이르는 환자의 진료비가 30∼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이던 659개 의료행위,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석 환자가 전기자극 충격파로 담도 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을 받을 경우 진료비가 현재 22만 원에서 4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중년 여성이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를 쓸 경우에도 지금은 102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만 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또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 수술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 급여를 적용해 간경화 환자가 간을 이식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4708만 원에서 305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등 9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외래 진료에서 전체 진료비의 20%만 내면 된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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