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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건강증진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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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14 00:00 조회3,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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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사회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도입 추진

안명옥 의원, "건강증진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앞으로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등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보건복지위, 여성위,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위 위원)은 지난 10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건강증진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를 한 안 의원을 비롯해 이주호, 주호영, 이윤성, 유기준, 이계경, 정진섭, 심재철, 안상수, 이해봉, 이인기, 이혜훈, 신국환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생애주기별 다빈도 질환 등 국가적인 중점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질환을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해당 질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중점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정부는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와 예방, 근절을 위한 관리는 물론 건강보험급여대책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 개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건강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법률개정안은 ‘건강’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건강증진정책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건강증진정책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의 근본목적을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질병 양상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와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건강증진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져야 하고 국가의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 정책의 개입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 각자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과 국가가 합심, 실질적인 건강증진을 이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4년도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천식, 혈관운동성 알레르기성 비염 등 3종류의 환경성질환 환자는 698만3087명으로 이는 주민등록 인구수의 14.4%에 해당되며 특히 이들 중 1세부터 14세 어린이환자가 전체의 44.7%(312만2382명)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들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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