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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수입까지 캐묻는 가정환경조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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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3-09 00:00 조회3,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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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수입까지 캐묻는 가정환경조사


해마다 학년 초면 초·중·고교가 학생들에게서 받는 가정환경조사서가 올해도 말썽을 빚고 있다. 조사서 항목 가운데 부모의 직장 및 직위, 수입, 재산 정도,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심지어는 자동차 대수와 학생이 다니는 학원 이름까지 적어내라는 학교가 아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을 맡아 가르치는 학교·교사로서 아이의 가정환경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를 교육 및 생활지도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지금 문제가 된 항목들에서 보듯이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예컨대 월수입이 500만원을 넘는 집안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는 지도를 달리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학부모의 수입·직위 등 그 많은 개인정보를 원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가정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조사서를 통해야 개인의 교육환경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마다 지역여건이 달라 조사항목을 학교장 재량껏 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학교 측이 보유하는 학부모·학생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과다한 정보 요구는 학교 측의 행정편의주의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부족에서 나왔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특히 몇몇 조사항목은 학생·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부모의 학력, 구체적인 직위, 재산 정도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사항목을 설정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도 올해 이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일선학교에 대해 더욱 강력한 행정지도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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