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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의사 투잡스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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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3-15 00:00 조회3,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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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투데이 (사회면)
11월부터 의사 투잡스 시대 열린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서제’가 시행된다.
또 7월부터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입법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에서도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의료인의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의사구인난 해소와 진료범위 확대, 유명의사의 지방 의료기관 진료 등 원활한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병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행위와 1명의 의사가 1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현행처럼 금지할 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마취과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제금지 의약품 또는 병용금기의약품에 대한 의사 처방도 금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11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외국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진료 행위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내국인 의료행위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된다.

이밖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개국약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을 오는 7월부터 근무약사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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