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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필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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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3-28 00:00 조회4,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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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필수
‘무조건 감싸기’에 피해자 또 상처
2006-03-27 오후 2:15:16 게재

자포자기, 말바꾸기 등 태도 다양
상담·교육 통해 인식 전환 필요

오는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1차적 관심이 피해학생에게 집중됐지만 가해학생의 재범을 막지 못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이중 태도, 오히려 자식에게 ‘독’ = 전문가들은 가해학생 부모가 반드시 고쳐야 할 고질적인 행동으로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무조건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경우다.
경기도 군포시의 권 모씨는 최근 고교생 아들이 6개월간 상습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해학생 부모들은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경찰에까지 신고를 했냐”며 오히려 피해학생 부모를 공격했다 . “맞을 짓을 하니까 맞은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 격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자포자기형’도 문제다. 경기도 산본의 박 모씨는 지난 2월 아들 형제를 폭행한 가해학생 부모를 만나 대책을 의논하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야 했다. 가해학생의 홀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서 아이를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으니 어떡하면 좋냐”며 오히려 하소연을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가해학생이 눈물 흘리는 부모를 보며 앙심을 품고 아들에게 보복 할까봐 더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돌아서면 말바꾸기형’ 부모로 인해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서울 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ㄴ중학교 학교폭력 학생 부모들의 다툼에 휘말렸다. 동급생 머리를 우산으로 때린 가해학생 부모는 사건 초기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사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대로 하라”며 이를 피해학생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분노한 피해학생 부모는 관련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켰고, 학생들과 부모 나아가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경찰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엄벌과 매로 다스리려 하는 ‘가혹한 훈계’와 전학을 반복하는 ‘떠돌이형’도 가해학생들의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태도다.

◆“가해학생 부모도 교육받아야” = 전문가들은 자녀를 전학시키거나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학생 부모가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사무국장은 “가해학생 부모들은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고 무조건 보호하려 하지 말고 자녀에게 본인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일깨워줘야 한다”며 “가해학생 부모가 학습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일 때 피해-가해 학생도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장맹배 사업국장도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은 물론 이들의 가족 대상 상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문화인성교육원의 정영애 부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에 가해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가한 사례가 있었다”며 “학생과 부모 모두 눈에 띄게 바뀌고 상담효과도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열린우리당과 교육부, 여성부, 청소년위원회 등은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소환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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