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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도 형사처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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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4-03 00:00 조회4,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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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사회면)
`의사,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도 형사처벌`

김애실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징역 3년-벌금 1천만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재경위)은 최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기존과는 달리 의료법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제21조 제1항)에서 의사는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진료기록부외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구성요건의 유추 및 확대해석이 금지되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사례와 같은 경우 의사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도 31일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짜고 허위진단서나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상금 등을 타내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가 전문인라면 일반 형사법에서 사기범과 같은 잡범처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당연히 의료법에서 의사의 행위가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순히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문제로 이어져 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데일리팜 홍대업기자 (hongup7@dreamdrug.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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