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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 ‘정당명부 비례대표’식 선발 추진 (4.3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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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4-03 00:00 조회3,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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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 ‘정당명부 비례대표’식 선발 추진

현재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정당득표만큼 위원수를 배정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기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전환하고 시도교위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9건이나 제출됐고 정부안도 있긴 하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가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위가 특별상임위로 통합되면 교육위원은 시도의원직에서 절반이 선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해 뽑게 된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교육전문가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따라 교육위원으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일부를 이런 방식으로 뽑고 있다.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7월 경북도교육감, 10월 광주시교육감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5월 지방선거에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국회법안 처리 여부에 달려 있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위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교육위원 선출을 정당에 맡기는 것은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박탈하고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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