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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승인없이 취재땐 언론사 고발”…교육부 공문 논란 (동아일보,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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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5-30 00:00 조회3,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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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승인없이 취재땐 언론사 고발”…교육부 공문 논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사가 학교나 교실 등에 출입해 취재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사기진작 7가지 대책’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면서 “언론기관의 학교 및 교실 내의 출입 취재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폭언, 폭력 행위 등을 할 경우에도 즉각 협박,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북 청주시의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을 계기로 일부 언론의 비정상적인 취재 관행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요청은 보장하되 비정상적인 취재행위에는 적절히 대응하라는 취지임을 시도교육청 실무자들에게 보충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언론이 학교장 허락 없이 교실을 드나들며 취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장의 허락이나 인터뷰 수락 의사를 물은 뒤 학교 취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의 공문은 학교장 승인 없이 취재하는 모든 언론을 무조건 고발하라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며 “학교의 거부 의사에도 막무가내로 취재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민숙 대변인도 “학교가 학부모와 언론을 고발하는 등 극단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촌지문제 등 학교에서 밝히기를 꺼려하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 취재를 승인하겠느냐”며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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