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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교장선생님 되는 길 열렸다 (6.1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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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15 00:00 조회3,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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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교장선생님 되는 길 열렸다

교육부 ‘교장초빙·공모’ 9월 첫 도입
4개 특성화校, 교수·CEO등에 개방형 공모
47개校는 교장자격자 중 ‘초빙’… 내년 확대

▲ 교총선“공모제 반대” 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장공모제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교장공모제가 교단의 혼란만 부추긴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완전 개방형 교장 공모제(公募制)’가 4개 특성화 고교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의 완전 개방형 교장 공모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교육계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 반면 최근 논란을 빚은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했던 교장 공모제는 ‘교직 경력 10년 이상’만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한마디로 연령은 낮추되 문호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공모제를 2학기부터 실시키로 하고 51개 시범학교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또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사 가운데 ‘젊고 유능한 교장’을 모실 수 있는 교장 초빙제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전국 47개 일반계 초·중·고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까지 시범학교를 150여개(교장 초빙제 130개, 교장 공모제 2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인사에까지 교장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 뭔가?=교육부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는 일반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반인은 일종의 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된다.

교육부는 교직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대전전자디자인고, 충남인터넷고 등 20여개 특성화학교로 제한했으나 점차 일반학교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도입될 공영형 혁신학교도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적용된다.

반면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에서 논의 중인 교장 공모제는 교육부의 교장 공모제와 완전히 다르다. 혁신위안은 응모 대상을 교사로 한정한 반면 교육부안은 ‘완전개방형’ 말 그대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한발 더 앞섰다는 평이다. 〈표 참조〉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혁신위의 교장 공모제는 ‘제도’로서 도입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실시되기까진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며 “교육부의 교장공모제는 특성화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현 제도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가 교육부 따로 혁신위 따로 추진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마이 웨이’를 가려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장초빙제 확대=교장초빙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정년을 앞둔 교장의 ‘자리 연장’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안은 이런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교장 중임제(4년간 2회 재임) 규정 때문에 40대에 교장자격증을 지니고도 교사들이 일찍 교장으로 나가길 꺼려했다. 더욱이 연공서열 때문에 대부분 50대 중반이 넘어야 교장이 될 수 있었다. 현재 공립학교 교장의 연령별 분포는 45~54세 10.2%, 55~59세 57.2%, 60~62세 32.6%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장초빙제의 임기는 중임제에서 제외해 교장자격증을 가진 젊고 유능한 교사가 일찍 교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선출방법과 권한=초빙교장이나 공모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장심사위원회가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순위를 매겨 교육청에 추천하면, 교육청 심사위원회가 최종 1명을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학교 교사 정원의 절반까지 자신이 함께 일하고 싶은 교사를 데려올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양근만기자 stud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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