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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금·연금으로 분리”… 유시민 장관 구체 개혁방안 제시(국민일보,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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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16 00:00 조회3,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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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금·연금으로 분리”… 유시민 장관 구체 개혁방안 제시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과 비슷해지고 퇴직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어느 정도 해소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방안도 더욱 탄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금 분리=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현재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17%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보다 배 가까이 높다"며 "이를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꾸고,나머지 더 내는 보험료 재정은 기업의 퇴직연금처럼 공무원 사회가 따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이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민간 기업의 퇴직금·퇴직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유 장관의 방안이 실행되면 공무원들은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비슷한 조건,수준에서 받고 퇴직금의 경우는 기업의 퇴직연금처럼 별도로 운용되는 기관에서 받게 된다.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며 "연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여야가 합의하고 동시에 공무원연금 등도 내년 대선 전에 처리한다는 원칙적 합의만 하면 된다"고 밝혀 내년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유 장관은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이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 특수직 연금 개선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폭·형평성 해소 기대=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우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지급에 따른 적자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22만명에 불과하지만 적자는 무려 6096억원이다.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적자폭은 2014년 5조5005억원으로 늘어 정부보전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이 여러 차례 제기된 지급 기준·조건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이 한층 더 탄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전체 표준 소득월액의 30%를 지급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봉급이 최고조에 달하는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또 연금 지급도 국민연금의 경우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지급 개시 연령이 현재 20년 근속 기준일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도 2020년에 가서야 60세가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자의 경우 200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발생된 적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 축소 등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에게는 이 같은 부담 없이 국고 지원을 해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수연금,국민연금과 통합될 듯=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공무원연금이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금이 분리될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더욱 탄력받게 된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3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도 "공적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오히려 예산 부담을 더 늘게 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보험료 재정을 기업의 퇴직연금처럼 공무원 사회가 따로 운용하는 방안이 이뤄진다면 예산 부담이 현재보다 배 정도 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해선 안된다"며 "아울러 고위직 공무원이 더 깎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덜 깎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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