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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수기사` 개칭, `의료법 개정안`...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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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20 00:00 조회3,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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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사 (사회면)
`안마사→수기사` 개칭, `의료법 개정안`...

앞으로 안마사의 명칭이 `수기사`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안마사의 자격이 보건복지부 시행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모법인 의료법(제61조1항)에 명시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헌재 위헌판결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 복지부 시행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자격기준을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했다.

또한 자격도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과정을 수년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행하는 의료의 전문영역인데 반해 안마라는 용어가 가지는 사회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쉽게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법조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부분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복지부 및 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해 추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향후 수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중학교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기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기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게 했다.

이밖에 `안마사`는 `수기사`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은 `수기시술소` 또는 `수기원`으로, `안마사회장`은 `수기사회장`으로 변경토록 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헌재는 `안마사 규칙`이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복지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에 의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 이후 전 장애인을 비롯한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목숨을 담보를 한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계곡 확산되고 있다는 것.

특히 장애인계를 비롯한 의사협회 등 사회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국민의 직업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안마사 영역 단 한 개인 현실과 헌법 제34조에서 보장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 규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대체입법만이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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