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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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두고 공방 가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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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7-05 00:00 조회3,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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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사회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두고 공방 가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당 유필우(보건복지위) 의원은 7년 이상 근무하고 국가가 정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유 의원측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식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제도적으로 길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년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의 가치를 소중히 인정하게 되는 만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벌지상주의의 폐단을 없애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 측은 또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간호대학 학점은행제 시행 또는 방송통신대 간호학과 1,2학년 과정 개설을 통한 입학자격을 주는 등 적절한 대안을 생각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앞으로 관련 협회 및 보건복지부 등의 의견 수렴 후 입법 발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측이 “개정안이 터무니없는 말이라 말 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서 향후 입법발의가 이뤄질지는 안개속이다.

대한간호협회 홍보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사설 학원에서 배출된 보조인력으로 소형병의원에서 7년간 근무했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임상실습 등을 거쳐 준비된 간호사와 같다고 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과 같이 전문성과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 유 의원은 이해성이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실제 개정안에 찬성할 의원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비난하고 차후 개정안의 진행 사항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측은 “간호조무사는 소형병의원에서 간호사들에 버금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현장 실태조사를 해 보면 상황이 달라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올라, 지난 2일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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