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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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의사 수련과정 다양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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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7-05 00:00 조회3,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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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사회면)
`인턴제 폐지-의사 수련과정 다양화`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현재의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차진료의 수련과정을 다양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행위 시행에 있어 한계 규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의료법이지만 현행 의료법은 그러하지 못해 이에대한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불명확한 의료행위 범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 등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의료심의위원회 구성안도 제안됐다.

또 사실상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지만 기계호흡 및 약물 등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말기환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이나 소극적 안락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개정의료법에는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소장 손명세, 예방의학교실)는 4일 연세의대에서 개최된 `의료법개정을 위한 연구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이 연구용역 결과는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 작업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손명세 교수는 전문의료인 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 "우선 인턴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차진료의 수련과정을 다양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보고서는 전문의제도 운영을 책임질 중앙기구 설립과 함께 일차진료 수련과정 후 전문의 과정을 밟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의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의사(M.D) 면허를 취득하면, 약 2년동안의 임상수련 의무화 과정을 거쳐 임상의사(Physician)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염두에 둔 발상이다.

또 그 후로 전문의 자격을 따고 싶으면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 전문의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는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수순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 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되,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하는 제도로 운영돼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병실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병상규모만으로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기능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며 "급성기병상, 장기요양병상, 재활병상, 정신병상 등 기능적 특성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운영이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심의위원회로 재구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료인과 의료행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의료인 보수교육의 효율성 및 수준유지를 위해 현행 법률규정 중 면허갱신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함께 그 방안으로서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방식을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손명세 교수는 아울러 "의료법의 개정과정에서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계호흡 및 약물 등을 활용한 치료법으로 심장박동과 호흡만을 유지하는 경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윤리학적으로는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합의에 어느정도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삶을 단축시키는 치료중단이라는 소극적 안락사제도를 이제는 양지(陽地)로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교수는 "더 이상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환자가 삶의 길이가 중요하다고 믿거나,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인간의 의미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과 신념에 따라 국가가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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