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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 vs 병협, “통합 틀 유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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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7-06 00:00 조회3,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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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커스 (종합면)
간협, “간호법 제정” vs 병협, “통합 틀 유지”

의료법 개정 연구·토론회...독자 입법 추진 논란

임솔 기자 news@pharmstoday.com


독자적인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의 통합된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4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연구 토론회에서 손명세 교수의 발제로 의료법 개정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의료기관 평가 기구, 의료인과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 의료법 개정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을 보고했다.

문제가 된 사항은 보건의료인에서 지금의 의료법으로 묶여있는 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인력이 독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손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독자적인 공공성 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비돼야 한다"며 의료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인을 각각의 법을 통해 관리하는 제1안과 현행 법률의 틀을 유지하는 제2안을 제시했다.

간호협회 조갑출 이사는 "(2개의 안을 제시한 것이) 거대 단체에 대한 눈치 살피는 것에 불과하지 않냐"며 "의료법은 곧 의사법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조 이사는 선진국의 간호법 제정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제도의 국가 경쟁력만큼은 후진국"이 꼬집고 간호법의 독자입법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서성완 기획조정실 부장은 반대를 표명했다.

서 부장은 "국가별로 의료법 체계가 엄연히 다르다"며 "우리나라 고유의 의료체계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의 주공정을 하는 보조공정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다해야만 가능하다"며 진료보조로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와 의사와의 통합적인 유대를 강조했다.

손명세 교수는 "의료법 개정에 관한 어디까지나 연구안일 따름이지 실제 시행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각 단체의 의견 조율과 수렴을 바란다"고 편향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 정기태 법제이사는 논란이 일자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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