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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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 예산’ 결정권 갖는다 (7.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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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7-07 00:00 조회3,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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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 예산’ 결정권 갖는다
내년 320억 처음으로 편성… 사용처 검토


서울시가 구체적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지원 예산’이 내년 처음으로 편성된다.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내년 예산은 320억원 정도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교사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로 해마다 2조원 가량이나 시 교육청에 넘겨왔지만,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각 구(區)는 ‘교육경비 보조규정’에 따라 그 지역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구(區)별로 학교시설 수준에 적잖은 차이가 났다.


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등에 이 예산을 쓸 생각이다. 학교시설이 열악한 지역, 뉴타운 지역에 세워질 자립형사립고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교육지원 예산’ 규모를 시세(市稅)인 취득세·등록세 총액의 1.5%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일단 시교육청으로 넘겨지지만, 사용처는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규모·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곧 만든다.





박중현기자 jh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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