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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차등 비율 20%로 (7.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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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7-13 00:00 조회3,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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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차등 비율 20%로
교육부, 중앙인사위와 협의 중… 전교조선 강력 반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 성과급은 2001년부터 ‘90% 균등 10% 차등’의 원칙으로 지급돼 왔다.

교육부가 전날 열린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원들은 상위 30%까지는 A등급,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받는다. 성과급 액수는 월봉 금액의 57%에서 80%로 올려 7, 9월 두 차례로 나눠 각각 71%, 29%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거푸 C등급을 받은 이보다 18만3000원의 연간 성과급을 더 받게 된다.

등급별 대상자는 보직·담임 여부와 수업시간 포상실적 등을 활용해 정하되, 각급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하도록 했다.

휴가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한 미성년자 성범죄나 성적 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 확대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차등 폭 20% 이내 최소화 ▲이달 중 조기 지급 ▲성과급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이 전제되면 조건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자유교원조합도 “현재 교원들의 봉급체계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동기 부여가 없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 간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면서 상호협력과 정보공유가 차단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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