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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평이상 건물 25일부터 담배 못피운다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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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7-25 00:00 조회3,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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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회면)
연면적 300평이상 건물 25일부터 담배 못피운다

25일부터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바닥면적) 900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 등에 제한됐던 금연이 300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 및 공장으로 확대된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한 층이 90평인 10층 건물 이상이 금연구역이었던 것이 한 층이 60평인 5층 건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 중앙청사에 머물렀던 금연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옥상이나 베란다, 외부 계단에서의 흡연도 불법이다. 다만 외부와 격리돼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는 피울 수 있다.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위반으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 및 대합실 등 교통시설에서 흡연하면 3만원을 문다. 흡연실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 등 흡연을 방조한 시설주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사실상 금연관리의 사각지대였던 PC방과 만화방 등에 대해서도 철퇴를 들었다. 이들 장소는 2003년부터 내부공간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부모 등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PC방 등의 금연실과 흡연실 사이에 ‘연기 차단벽’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화분, 어항 등을 이용해 구역을 분리하는 것은 인정치 않는다.

즉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전혀 넘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연 분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는 내년부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 10%인 차단벽 설치율을 2009년까지 90%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업소들의 차단벽 설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그간 업주들의 반발로 미룬 PC방 등의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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