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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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폭염 관련 응급조치 요령 발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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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8-07 00:00 조회3,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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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회면)
복지부, 폭염 관련 응급조치 요령 발표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 관련 증상과 응급처치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광 피부염으로 피부에 홍반,부종,수포가 나타날 경우 심하지 않을 때는 연고로 치료하거나 수포가 터질 경우 소독하면 되지만, 심한 경우엔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다리나 복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의 경우 환자를 일단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근육을 지압하거나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일사병은 발한과 무력감,구토 증세 등이 나타나는데 시원한 물로 적신 수건을 몸에 얹고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좋습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1도 이상으로 상승함으로써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의료 긴급상황이므로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사회]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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