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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헌법소원 놓고, 醫-韓 갈등 2회전(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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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8-29 00:00 조회3,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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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종합면)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헌법소원 놓고, 醫-韓 갈등 2회전

CT사용권 등 양방 의료기기 사용 권한과 범위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 6월 한의사 강모씨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한 갈등이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6월 30일 한의사 강모 씨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이 평등권 및 직업 선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의사에게도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침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한의계의 주장=“같은 의사인데 왜 한의사만 안 되나” 평등권 위배 주장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강 씨는 그 동안 한의계가 끊임없이 고민해오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풀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써 헌법소원을 택한 경우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만이 의료기사 감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감독권은 제외하고 있다.


의료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하려는 한의사들은 고육지책으로 양?한방 협진을 내세우며 한방병원 건물 내 방사선과 등 의원을 개설해 진단에 CT 등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만 주어졌던 방사선사 고용에 필수적인 ‘의료기사 지도감독권’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해달라는 것.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도 한의대 재학 기간 중, 재활의학 방사선학 임상병리학 등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학문을 이수하고 있다”며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정부가 인정하는 의료행위자인데 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에 있어서만 한의사를 왕따 시키고 있냐”며 그 동안의 법률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계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이 한의사들에게 인정되지 않아, 한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의 과학화와 표준화의 기회를 박탈당해 결국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침해 당했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 의료계= “학문적 기초부터 다르다” 주장, 의료일원화 앞당겨야


한의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한마디로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모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하며 “다른 것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지난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가 다르고 질병의 원인, 진찰방법도 모두 다르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은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 전제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험조차 없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한의사가 의료기사의 지도감독권을 갖게 되면 자치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의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요 내용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한 반박 논리도 분명하다.


우선 직업수행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한 제한이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평등권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학문적 전제와 교과과정이 다른 양 분야에 무조건적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 한의대 커리큘럼을 이수한 한의사는 방사선사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못박으며 “풍부한 임상경험과 지식 없이 섣불리 CT나 MRI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한 임상실험에 불과하다”며 “안전을 위해 양한방 협진에 임하거나 의료일원화 논의에 한의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에 따르면 “한의계가 의료기 사용 목적으로 의료기사 지도감독권 허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으니, 우리도 이원화된 의료제도 자체가 위헌적인 제도로서 불법이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강경 추진 입장을 밝혔다.


◇ 모호한 유권해석에 흔들린 의-한, 헌법소원 결과에 주목


한의계가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게 된 데는 그 동안 모호한 유권해석에 따른 판결이 한 몫을 한다.
최근 CT사용에 대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K한방병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한방병원의 CT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가 항소한 2심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와 의-한 갈등의 불씨를 당기고 말았다.


2심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별개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의료법상 CT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범위”라고 밝힌 것.


이렇게 엇갈리는 법원 판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동안 법원의 판례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였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헌법소원 결과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일부에서도 헌법소원 결과보다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소 급진적인 의료계 한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는 논쟁이 하루빨리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헌법소원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의료계가 한의계와 의료장비를 공유하며 협진을 하는 용단을 보인다면 의료일원화도 그리 힘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계 관계자도 “레이저 침술을 이용한 치료 등 점차 첨단화 되는 한방 의료현실에서 CT나 MR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진단 기기”라며 “의사, 한의사 중 누가 쓰느냐 보다 어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의료기기 분쟁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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