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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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패스트푸드 등 건강 경고 의무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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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9-05 00:00 조회3,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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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종합면)
[사회]교총, `패스트푸드 등 건강 경고 의무화`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도 과다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오늘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과다섭취로 인한 비만 등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운동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총 등은 이와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계기수업 등을 통해 학생건강보호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6월 학교와 청소년활동 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순한 [shch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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