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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인력, 수가 가산점 반영해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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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9-06 00:00 조회3,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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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사회면)
`간호조무사 인력, 수가 가산점 반영해야`

양명생 연구위원, 조무사 활용방안 제시..간협 `반발`

병원급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인력을 반영, 간호등급가산제를 확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4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양 연구위원은 "2005년 현재 우리나라 급성기병상 1병상당 간호인력은 0.21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특히 중소,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입원환자 5인 미만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간호조무사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원규정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

양 연구위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무사 정원규정이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현재 전국병원급에서 근무하는 1만8894명의 간호조무사의 근무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병원에서도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반영해, 간호등급가산제를 확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최근 복지부 간호등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병원급의 2.4%만이 가산등급이 적용되는 5등급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97.6%는 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였다"며 "병원급에서는 사실상 간호등급가산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이 제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50개소의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등급 1등급 이상인 기관은 전체 1150기관 중 종합전문병원 2개소, 병원 2개소 등 4개소(0.3%)에 불과했으며, 6등급 이하인 기관은 종합전문 1개소, 종합병원 147개소, 병원 825개소 등 973개소(84.6%)에 달했다.

그는 "좋은 간호인력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간호등급 가산제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간호등급 가산제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가산점은 간호사에 적용되는 가산점의 70~80%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병협 "중소병원 인력난 및 경영난 타개책..적극 환영"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조정실장은 "간호사들이 중소, 지방병원 취업을 기피하다보니, 일부에서는 간호사 정원 미비 등으로 환자를 전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반영으로 병원 수지를 개선하고, 병원에서는 이를 활용해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변재환 고문도 "간호등급 가산제가 시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병원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간호등급 가산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산제에 반드시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 "간호 서비스 질 낮아질 것..반발"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간협 김명애 이사는 "국가 기관도 아닌 민간 사설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를 병원급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며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조무사 인력, 가산제 포함과 관련해서도 "가산제가 시행될 경우, 별도의 인력확충 없이 현 인원들만으로도 수가를 더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이사는 "중소병원급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이지, 간호인력 숫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은 간협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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