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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재시 간호사 단독 소독 실밥 제거, 의료법 위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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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9-11 00:00 조회4,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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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종합면)
`의사 부재시 간호사 단독 소독 실밥 제거, 의료법 위반`

복지부는 최근 제기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관련법령 질의에 대해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치아 발취후 잇몸을 꿰메었을 경우 실밥 푸는날 의사는 없고 간호사가 대신 실밥을 뽑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복지부는 치과 의사의 지도 감독이 전혀 없이 사랑니 발치 후 실밥을 뽑는 것은 치과 위생사인 경우에는 업무범위 일탈에 해당, 이 같은 사항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한 민원 질의인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치아 발취후 잇몸을 꿰메었는데 실밥 푸는날 의사는 없고 간호사가 대신 실밥을 뽑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내인지 아니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치과 간호사가 치과 의사의 잇몸 치료후 다음날 의사없이 잇몸청소(드래싱)를 하였는데 이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아울러 "치과 간호사가 치과의사 부재시 그 질병에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약을 병원 약제실에 처방전 발행을 지시하는 오더(order)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인지 아니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이 전혀 없이 사랑니 발치 후 실밥을 뽑는 것은 치과 위생사인 경우에는 업무범위 일탈이며, 간호조무사인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돼,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잇몸치료 후 드레싱 역시 치과 의사의 지도 감독이 전혀 없다면 위반사항이고, 처방전 교부는 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업무 범위 일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치과위생사)가 업무범위를 일탈한 경우 등 의료법 등의 위반이 의심되실 경우 의원(또는 병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 "을 당부했다.


석유선기자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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