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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고 느는데 교내 응급체계 허점 투성이"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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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10-17 00:00 조회3,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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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고 느는데 교내 응급체계 허점 투성이"

[뉴시스 2006-10-12 21:51]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교내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 데 비해, 정작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학교안의 응급체계는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최근 5년간 학생 안전사고 발생 총 23만8002명 해마다 증가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교조 보건위원회와 함께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학생 124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전국 23만8002명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추이에 따르면 2003년 2만2722명, 2004년 2만9955명, 2005년 3만383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최근 4년간 보건교사 신규 임용 단 1명도 없어

그러나 정작 학교 단위에서 학생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할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몇 년 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현재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7%로 여전히 법적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율을 분석한 결과 충남 중학교 배치율 17%, 전북 중학교 25%, 경남 고등학교 배치율 31% 등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에서 학급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오히려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교사 배치율이 열악한 강원, 경북, 전남, 제주 등은 최근 4년간 단 한명의 신규 임용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 학교 응급지침은 “있으나 마나”

또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 응급 상황 지침을 분석한 결과 유명무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에 바로 이송해야 할 응급환자 분류, 증상에 따른 응급 환자 중증도 구분 등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응급환자 발생 시 학교장, 학교감, 담임(교과)교사, 보건교사, 행정직원 등의 교직원의 정확한 업무 구분과 응급 환자 후송 요령, 후송 동안 또 다른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응급 환자 발생시 교직원의 역할분담이 구분돼 있지 않아, 응급 상황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후송비 등 학교 단위 예산 확보 지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교 형편에 따라 예산 확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경우는 전체 학교의 55%만이 학교 응급 환자 발생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정책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개 시도지역 교육청의 지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만 보건교사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교육청은 전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생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보건교사 응급처치 연수는 미비

한편 최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각 시도 교육청의 보건교사 대상 응급처치 직무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울산, 충남 등 7개 지역은 시도교육청 주관 응급처치 교육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산의 경우, 올해부터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의 흉부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을 성인, 소아 구분 없이 30:2로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지침 그대로 성인의 경우 15:2, 소아의 경우 5:1로 적용하도록 일선 현장에 시달한 것으로 파악돼, 학교 응급 및 안전사고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연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해당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교내 응급 처지 대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학생 안전사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지역 형편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학교 응급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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