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10.20, 연합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10-20 00:00 조회3,568회 댓글0건

본문

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

내년 일단 500곳 확대…3년주기 평가, 인사와 연계안해

전교조 `강력 반발`ㆍ학부모 단체 "허울뿐인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대해 10월 분회장 조퇴투쟁과 11월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허울뿐인 평가"라며 보다 전면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내 입법예고, 500개교 확대 =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교조 `강력 반발`, 학부모 단체 `허울뿐인 평가` =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개발에 정말 기여했는지,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할 그 어떤 객관적 자료 없이 시범실시 7개월만에 법제화로 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강행만을 고집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면 대의원대회 결의대로 오는 27~28일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20일께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수치이며 3년 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인 교원평가"라며 교육부에 연내법제화와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반대하며 내실 있는 교원평가로 수정, 보완하여 법제화하기를 요구한다"며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존중해야하며 연봉, 승진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ofcourse@yna.co.kr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