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도 `경고 문구` 표기해야! (11.28 ytn)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11-28 00:00 조회3,656회 댓글0건

본문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도 `경고 문구` 표기해야!

[앵커멘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이런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롭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으실텐데요.

이들 식품의 포장용기에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움직임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총이 발의한 이 법률 개정 청원에는 지난 한달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50만 6천여명이 서명했습니다.

청원서의 골자는 건강증진법 8조 2에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절제운동` 조항을 신설하고 `이들 식품의 과다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포장용기에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담배갑과 주류 용기에 `유해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는 경고문구 표기가 현실화되면 청소년들의 식습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석희, 보건교사회 회장]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려다가도 이런 경고 문구를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달초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실시한 초중고생 건강 실태 조사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계의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국회에서도 안상수, 정봉주, 김선미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쁜 식습관에 길들여지면 커서도 심각한 결과를 부를 수 있어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비만 어린이 3명중 1명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통계가 있을만큼 어린시절의 건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한 교육계의 이같은 노력이 법률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